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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이낙연 국회의원 접견...'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협력 당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이낙연 의원과 접견하고 “국민 행복의 비결은 다양성·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에 있다”며 “지방의회의 낡은 제도를 혁신하고 개혁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내용이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서’에 포함돼 있는 만큼 중앙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다 됐지만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변화가 없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견해를 받아들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지방의회 관련 조항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송한준 전 의장과 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정승현 의원, 박광온·김철민 국회의원 등이 배석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이날 장현국 의장과 접견한 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당 대표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더민주 의원 60여 명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더민주 의원들은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과제 10건을 이낙연 의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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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