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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국회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용자전거 거치대 및 전동킥보드 전용 주·정차 공간 합법적 설치 위한 제도 정비
오영환·한병도·진선미 의원 등 13명 의원 공동발의에 참여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지난 20일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용 주차구역을 지자체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거의 자동차에 버금가는 취급을 받고 있으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생각보다 크다.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보도로 올라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주·정차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커서 거의 무조건 차도로 다니고 차도에 주·정차를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김민철 의원은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이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자체장이 일정 공간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합법적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고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실생활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주정차 금지 장소에 아무렇게나 방치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질서 및 도시미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오영환·한병도·진선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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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