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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큰 호응 얻어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등 위기극복 해소 역할 '톡톡'
중소기업 2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지원 보증

 

양주시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례보증'이란 양주시가 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 신용과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이다.

 

특례보증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고 5천만원 이내로 자금난 등 직면한 위기 해소를 돕는데 쓰이게 된다.

 

지난해 양주시의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은 중소기업 336건 406억여원, 소상공인 1,946건 450억여원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에는 8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203건 224억여원, 소상공인 3,545건 866억여원 등 특례보증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자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등 129개 업체 지원을 위해 1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편성,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특례보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 기업경제과 기업지원(SOS)팀(031-8082-6013)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031-850-380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시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양주시 지역 경제의 중심”이라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례보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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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