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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북부 5개 시군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통합 서비스 실시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 가능

 

양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기존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 서비스’를 경기 북부 5개 시군과 연계해 통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주요 교통망으로 연결돼 생활권이 유사한 양주시와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5개 시군의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시민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5개 시군은 각각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 서비스를 통해 관내 고정식·이동식 CCTV를 통해 단속 구역 내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통합운영을 통해 5개 시군 주민들은 기존 서비스 신청 시 각각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에서 벗어나 어디서나 한 번의 신청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사전단속 알림과는 별도로 단속이 확정될 경우 문자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주차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에 의한 단속이나 스마트폰 신고에 의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해서는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신청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차량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사전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www.yangju.go.kr/car)에서 신청·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북부 5개 시군과 협력해 운영하는 통합 서비스가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주차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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