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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내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불법광고물 근절 및 시민의식 개선 효과 기대

 

양주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21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 가로등,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추진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사업 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한다.

 

불법광고물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 매월 수·목요일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 장당 1천원, ▲벽보 장당 200원, ▲전단 장당 100원이며 1인당 1일 2만원, 월 최대 30만원 이내이다. 단, 현수막은 10장, 벽보 50장, 전단 100장 단위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전면시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대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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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