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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운영

무증상·경증 환자 조기 발견 등 감염원 원천 차단

 

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청 내 선별진료소 외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동절기 한파와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대비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를 통한 검체체취 소요시간 단축, 무증상·경증 환자 조기 발견 등 감염원 원천 차단을 위해서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구 8사단 의무대 부지(유양동 83번지)에 설치했으며,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 기간은 정부에서 ‘집중 검사 기간’으로 정한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증상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시청 내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검사기피,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 번호 외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익명 검사’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며 신속한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심환자를 비롯한 무증상 환자의 신속·정확한 검사로 확진자 조기발견, 역학조사, 자가 격리 등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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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