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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안경원'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해야

렌즈 제작시설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 신고대상

 

의정부시는 ‘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안경원이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전, 안경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는 렌즈 제작 안경원만 기타 수질 오염원에 해당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이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찌꺼기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 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청서,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도면,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등을 준비해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기타수질오염원 점검관리 대상이 되면 매년 하반기에 1회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사항에는 폐수위탁여부 또는 여과지 사용여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 및 관련 기록 보유 여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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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