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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경기도의원, 한국지방차치학회 우수 조례 수상

"민생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하겠다" 소감 밝혀

 

박재만 경기도의원(더민주, 양주 2)이 지난 19일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 부문 장려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박재만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고 살아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늘 수상을 계기로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살피고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으로 1,380만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를 혁신하기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19일 제정됐다.

 

이 조례는 최근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었음에도 도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에서 사회적 경제주체와 함께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관련 이론과 실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개인과 단체 부문의 우수 조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한편 박재만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제10대 경기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민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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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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