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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 전국 243개 지자체 평가…재정 인센티브 4000만원 확보
예산액 1만2,064억원 중 1만806억원 집행, 89.57% 집행률 달성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재정인센터브로 교부받았다.

 

1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양주시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한 결과, 12,064억원의 집행 대상액 중 10,806억원(89.57%)을 집행해 정부목표인 81.2%를 8.57%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명실상부 신속집행 분야의 모범 기초자치단체로 자리매김했다.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지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실적, ▲일자리 부문 집행실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편성, 예산‧지출‧사업부서 간 긴밀한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 모니터링 등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집중했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정집행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통한 신성장 활력 양주 실현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 결과”라며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통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2019년 상반기 평가결과 최우수, 하반기 중간평가 우수에 이은 최종평가 결과로 4억원의 재정인센티브 등 총 6억 1,1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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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