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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소방 국가직 전환 1년…경기도소방의 변화는?

안정적인 시·도 예산 확보 기틀 마련...긴급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뚜렷한 성과
내년까지 전국 2만명 충원 계획...경기도 1,086명 충원 및 소방관서 신설 속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4월 1일 시행 1년을 맞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지난 1년간 경기도 소방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담뱃세와 연동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비율이 20%에서 45%로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시·도 소방예산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소방인력을 744명 충원해 현장활동 및 예방분야 인력을 보강했으며, 용인 성복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 중이다. 여기에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계획에 따라 1,086명 충원과 119안전센터 12곳 신설을 추진한다.
 

이러한 인력 및 소방관서 확충 덕분에 지난해 소방차 현장 평균 도착 시간은 7분51초로 2019년(8분12초)보다 21초 앞당겨졌고, 화재발생 건수는 5.3%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소방 1인당 담당인구 수는 2019년 1,410명에서 지난해 1,324명으로 6.4% 감소했고, 구급대원 1인당 담당인구 수도 2019년 7,224명에서 지난해 6,959명으로 3.8% 감소했다.  
 

관할 시·도 소방력만으로 대응하던 기존 대응 체계도 시·도 통합대응으로 변경되면서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대형·특수재난에 신속히 투입하는 전국 소방력 동원체계도 확립됐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5월 1일 강원도 고성 산불현장에 차량 45대와 인원 115명을 신속 동원했고, 이에 앞선 4월 24일 경북 안동 산불현장에도 차량 25대와 인원 65명을 급파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국가적 대형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서울과 강원 등 인접 시·도 25곳에 시·도 경계지역 공동대응구역 출동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국가직 전환은 코로나19 긴급대응체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3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로 구급차 24대와 구급대원 94명을 보냈다. 당시 전국의 구급차가 대구에 집결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힘을 보태는 등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됐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어 가능했기에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지난 2019년 11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시됐다. 이는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소방관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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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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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