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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잠정 보류됐던 AZ백신 접종 재개

특수학교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등 대상으로 순차적 접종 시작

 

의정부시는 지난 14일부터 잠시 접종이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했다.

 

1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및 돌봄공간의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수학교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등 사전 동의한 30세 미만 287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이번 접종 대상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교직원 및 간호인력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약 100명씩 분산하여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지난 15일에는 교정시설 종사자 등 387명을 대상으로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교도소 부속 의원을 통해 자체 접종이 이루어졌으며, 경찰서 유치장 종사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6월 접종대상이었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마스터플러스병원, 센텀병원, 의정부백병원, 의정부서울척병원, 추병원, 튼튼어린이병원, 호원병원 등 관내 8개 위탁의교기관에서 조기접종을 실시한다.

 

장애인·노인·보훈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은 4월 19일부터 4월 24일, 병의원 및 약국 종사자는 4월 26일부터 5월 1일, 만성질환자(투석환자)는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종할 예정이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는 학교 및 돌봄 공간 종사자 우선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 대응 인력 중심으로 예비명단을 편성하여 백신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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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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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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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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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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