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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동인권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 배달노동 제도개선 추진

산재지원 비롯한 제도 개선과 노동인권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 예정

 

경기도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수고용임에도 하루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휴일·심야 노동 등 근무시간이 강제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배차가 이뤄지는 부당대우를 받기도 했다.
 

18일 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경기도 소재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2명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노동자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사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IDI: 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6세 경에 주변 지인 권유 등으로 일을 시작했다. 타 직종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다른 일자리 대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주 이유였다.
 

이들 대부분은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계약 형태의 ‘특수고용 계약’을 맺었지만, 대상 청소년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를 알지 못해 본인을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일반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주 6일 60시간~72시간 근무 ▲결근 시 보강 노동 ▲심야 근로 투입 등 사업주에게 근로감독을 받는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청소년이라는 취약한 지위에서 원거리 강제배차, 수수료 임의차감 등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
 

배달 장비 조달, 사고 처리 등 비용 부담 측면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보유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매일 2만4천 원~3만1천 원에 달하는 대여비를 납부해야 했으며, 필수 안전장비도 청소년 개인이 구비해야 하는 물품으로 비용이 부담돼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에도 ‘면책금’ 명목으로 30~50만 원 상당의 비용을 개인 돈으로 직접 지불하거나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들이 실상 일반 근로관계에 있으면서도 형식상 특수고용형태로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등) 및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도내 전반적인 청소년 특수고용 현황을 살피기 위한 후속 연구를 통해 제도적·정책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우선 4월 19일부터 접수받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해 300명의 청소년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노동이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주 72시간 노동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도에서는 산재 보험 지원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실질적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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