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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7일→'당일' 처리

무등록 중개행위 사전 방지...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

 

의정부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민원 처리기간을 7일에서 당일 처리로 단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신청서를 방문접수하고 담당 공무원이 임차건물 위반여부, 결격사유 유무조회 등 개설등록 검토과정을 거쳐 민원인에게 개설등록증을 교부하기까지 법정 처리기한 7일을 3일로 단축 시행해 왔다.→
 
이에 시는 각종 행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대장 등 불필요한 서류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개설등록에 소요되는 법정처리기한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던 것에 한걸음 더 나아가 당일 처리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오후 개설등록 신청 건은 익일 오전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단축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물론 기존 중개사무소 폐업과 동시에 빠른 개설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칫 개설등록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단축처리제 시행이 부동산 중개분야 민원절차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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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