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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외국인 및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돼

 

의정부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정되었던 외국인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 30일까지 재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 법인 등이 주택을 포함하는 취득거래이며,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등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임에도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예방되기를 바라며,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허가구역에서 실수요자임에도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지 않아 벌금 대상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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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