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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국회의원, 하수도 스마트 관리 위한 '하수도법' 개정 대표발의

권역별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신설해 지자체 및 유역단위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재정이 열악한 중․소 지자체 및 재난․사고지역에 대한 선제적 기술 지원 강화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10일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자체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하수도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역하수도지원센터가 출범되면 △인력․전문성 등이 부족한 중․소지자체 대상으로 시설진단 및 운영, 개선계획 수립․이행 등 선제적 기술지원 △홍수피해 등 대비하여 사전예방점검부터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신속한 현장 대응 지원 △빅데이터 기반의 하수도 관리를 위해 하수도 통합관제실(수질TMS+하수도시스템 등) 구축․운영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의 경우 지난해 환경부는 상수도 품질 향상을 위해 한강, 금강, 영산·섬진강, 낙동강 유역에 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위기대응, 기술지원, 수도시설 점검, 급수 취약지구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돗물의 질적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상·하수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 사용의 활용예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사전 모니터링으로 하수도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지원 등 하수 행정의 선진 스마트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3대가 안전한 대한민국 및 동두천·연천 건설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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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