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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상반기 특별 야간단속을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두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및 화재 등 긴급사고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방해하는 이면도로 위 불법주기 등을 포함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주기 단속 시,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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