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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위한 법적근거 마련

김민철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지난 21일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2)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함),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인수 및 관할 위원회수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는 선거인수가 약 1,100만 여명으로 전국 선거인수의 1/4이나 된다. 관할 구·시·군위원회수(42개)는 서울·전남·경북·경남의 2배 정도이고, 다른 광역시(광주·대전·울산 등)의 약 8배(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만 따로 보면, 시·군위원회 14개, 선거인 330만 여명 규모로서, 위원회수는 광역자치단체 7곳보다 많고, 선거인수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은 3위 수준이다.

 

시·도선관위의 직원수를 비교해볼 때, 예를 들어, 관할 선거인수 120만여 명의 대전시선관위나 광주시선관위의 직원수가 33~34명인 데 반해, 관할 선거인수가 그 9배를 넘는 1,100만여 명인 경기도선관위의 직원수는 그 2배도 안 되는 57명뿐이다. 이러한 수치가 바로 경기도선관위의 업무과중이 극심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미 1개의 구·시·군에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처럼 1개의 시·도 안에도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된다면 현재 경기도선관위가 공간적 한계와 업무의 포화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선거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빠른 시간 내에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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