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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특별조사 확대 운영...고질적인 안전 저해행위 근절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

 

경기도가 고질적인 안전 저해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통한 소방특별조사 확대 운영 등 화재예방 근본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전국 유일의 소방 불법행위 단속 전담부서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발족하고 현재 35개 전체 소방서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크게 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팀과 화재취약대상을 불시에 단속하는 소방패트롤팀,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 기획수사를 벌이는 소방사법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신설 첫해 147명이었던 조사요원을 현재 374명으로 232명 늘리는 등 예방조사 인력을 강화했다.
 

인력강화는 매년 특별조사 확대로 이어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36만7,44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불량한 9만8,633곳에 30만1,112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이 기간에 건축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 36만955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 등을 실시해 위험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9만7,378곳에 입건 등 29만8,306건을 조치했다.
 

또 대형공사장과 화장품 제조업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 등 6,487곳을 대상으로 각종 기획단속 및 수사를 펼쳐 1,255곳(19.3%)을 적발해 입건 등 2,806건을 조치했다.   
 

35개서 40개팀 116명으로 구성된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불시단속한다는 게 경기도의 목표다.
 

이와 함께 도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일자를 사전에 공지한 뒤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섰고, 7월에는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적발사항에 대해 조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6년 동안 경기지역 복합건축물과 노유자시설, 공장·창고, 위험물시설 등 총 45만2,511개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위반행위를 살펴보는 화재안전정보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규정을 무시한 소위 인재(人災)가 반복되기 때문에 안전질서 준수를 위한 안전법규의 규범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방특별점검단을 활용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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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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