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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7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8월 3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임호석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 2단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촉구', 구구회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언' 주제로 5분 자유 발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16개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 26일과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구구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됐다.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차별 문제 해결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송부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 등의 안건심사에 있어 동료 의원들께서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백신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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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