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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3동, AI 이용해 취약계층 안전 살펴

'AI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고위험 가구 대상 신속한 대처 가능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송산3동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1회 안부를 묻는 ‘AI(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7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KT와의 협약을 통해 AICC(AI 컨택센터: Artificial Intelligence Contact Center)를 이용, 대상 노인들에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인식해 대상자의 안부를 파악할 수 있는 'AI복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상자의 답변을 데이터로 저장, 관리할 수 있어 주기적인 모니터링 진행은 물론 고위험 가구에 대한 가정방문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초, 송산3동은 130여 명의 독거노인 대상으로 AI 복지서비스를 이용해 안부 확인 및 우울감 점검을 실시해 대상자들의 답변을 데이터로 저장하여 점수화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A씨는 우울감 점검 점수가 18점 만점에 16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른 대상자들의 점수와 비교하여도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1차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 송산3동의 담당 직원이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는 “결핵이 있는데 일반 결핵약으로 치료받을 수 없고, 많은 약을 오래 먹어야 하는 데다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옮길 것만 같아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다"면서  "홀로 지내는 것이 외로운데 매주 안부 전화가 오는 것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직접 나와서 상담도 해주시고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민형식 송산권역 국장은 “이번 AI 복지서비스 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단절된 취약 계층에게 적극적인 복지사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송산3동은 상담으로 우울감 사정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우울감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질환으로 유지가 어려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한 노인 장기 요양등급의 신청을 돕는 등 다각도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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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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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