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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도의원, 소상공인 고충 해결에 '최선'

호원동 '범골로 착한 상인회' 경기도 골목상권공동체 가입 관련 민원상담

 

경기도의회 이영봉 도의원(더민주, 의정부2)이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범골로 가칭 ‘착한상인회’ 회장 외 1명과 오영환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골목상권공동체 인정기준 요건과 관련한 민원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회 대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함께 의정부보건소 맞은 편에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가 작년 10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인근 범골로 상권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실정”이라며 “이에 범골로 주변 상인들이 모여 가칭 ‘범골로 착한 상인회’를 구성하고 경기도에 골목상권공동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골목상권공동체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심의에서 탈락되었다”며 가입 가능한 선처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골목상권공동체 인정 기준에 ‘다리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면서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추후 안내하기로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코로나19 상황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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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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