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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정계곡 불법근절 고강도 대응...특별점검 이어 마무리점검반 가동

행정2부지사 단장으로 간부공무원 솔선수범 하에 13개 주요계곡 점검
불법 36건 모두 철거 등 조치완료, 공공진입로·화장실 등 편의시설 20건 신설 검토
특사경 등 신속대응단 가동해 즉각 조치‥.불법데크 등 심각 사안 3건 수사 중

 

경기도가 지난 7~8월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해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특별점검’을 추진한데 이어, 9월에도 마무리 점검반 운영 등 고강도 대응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일부 업소에서 재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 7월 29일 온라인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간부공무원 책임 하 더욱 강력한 점검망을 만들고자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북부청 실국장 11명,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의 간부공무원과 직원등 292여명이 참여하는 11개의 ‘특별점검반’을 가동했다.
 

점검은 시군 직원 및 계곡별 하천지킴이들이 동참한 가운데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한달 간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물막이·파라솔 등 업소에서 설치한 불법시설물, 허가받지 않은 불법영업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총 3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36건 모두 철거·복구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현황 등에 대해서도 보완·발전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공공진입로, 계단, 임시화장실 등 편의시설 20건을 신설·확충하는 방안도 현재 시군과 협조해 추진․검토중에 있다.
 

동시에 ‘도-시군 합동 불법행위 신속대응단’을 가동, 불법행위 적발 시 특별사법경찰단, 도-시군 공무원이 현장에 즉각 출동해 신속히 조치하는 활동도 벌였다. 불법데크 설치 등 현재 사안이 심각한 3건은 수사 중에 있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거둔 7~8월 성수기 특별점검을 마치고,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간 주 2회씩 ‘마무리 점검반’을 가동한다.
 

여름 성수기 이후 하천변 쓰레기, 훼손 시설물 등을 집중 점검하고, 그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어떠한 작은 불법 시설물도 남아있지 않도록 단속을 추진해 도민 품으로 돌아온 청정계곡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도는 향후 모바일 큐알(QR) 코드를 활용한 ‘(가칭)청정계곡 불법행위 주민 자율 신고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등 점검반의 점검·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지역주민 등 도민들이 간편하게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행위에 대해 큐알(QR)코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망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는 5월부터 추진한 사전 점검과 7~8월 성수기 집중점검, 마무리 점검까지 단계적 활동으로 시기별 필요사항을 살피고 시의 적절히 대응해 이용객·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며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위해 내년에는 주민 공동체 위탁관리제, 이용객 QR코드 신고제, 하천계곡지킴이 기능개선, 도․시군․공동체․상인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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