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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의통과

 

최경자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제안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6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시장경제 대안으로 대두되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를 총괄하는 기본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에 따라 조속히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들인 사회경제적 조직의 명확한 범위조차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 자원 분배에 있어 상호협력, 연계 또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경자 의원은 학생들의 사회적 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사회적 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관련 전문가 정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해 제출한 조례안이 7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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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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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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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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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