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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권역, 추석 연휴 기간 불법 현수막 특별단속 펼쳐

정치 현수막, 경쟁하듯 수시로 게시돼...도시미관 저해 및 차량통행 방해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추석 연휴 기간 거리에 난립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추석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우후죽순으로 내걸린 정치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연휴 첫날부터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자 송산3동 허가안전과 도시미관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연휴기간 내내 송산권역 전역을 순회하며 주‧야간으로 불법 현수막을 발견 즉시 모두 철거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에 근거한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등의 경우에는 적용배제된다.

 

 

그러나 집회신고를 받지 않은 집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행사 또는 집회 없이 정당의 정책 및 정치인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치 현수막의 경우 정당법상의 정당활동 보장을 이유로 경쟁하듯이 수시로 게시되고 있으나, 이 또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이다. 정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민형식 송산권역 국장은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정당‧정치인의 현수막 및 공공목적의 현수막 또한 예외 없이 즉시 철거했다”며 “추후에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강력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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