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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환경개선 박차

'B.I 및 안내체계 매뉴얼 개발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의정부역 지하도상가가 B.I(brand identity-브랜드 이미지 통합화 작업) 및 안내체계 매뉴얼 개발을 통해 깨끗하고 편리한 상점가로 탈바꿈을 모색하고 있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에 각양각색으로 설치된 공공안내체계에 대한 통합디자인을 구축해 미관을 향상시키고 길찾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B.I 및 안내체계 매뉴얼 개발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김광회 대표이사, 의정부역지하상가 사유철 상인회장을 비롯해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심의·자문위원회 위원,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재단은 이번 용역을 통해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시각정보전달 체계개발과 지하도상가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B.I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개선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며, 올해 공모에 선정된 2022년도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상점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김광회 대표이사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되는 B.I 및 공공안내체계 디자인 개발을 통해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상권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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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