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계숙 동두천시의원, 농업·농촌의 지속가능 성장 토대 마련

정 의원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만장일치로 가결

 

최근 녹색·생명산업으로서 그 가치와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대표 발의로 동두천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치유농업'은 농업소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전개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은 스트레스와 만성질환 등에 시달리며 의학적·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먹거리 생산에만 머물렀던 농업이 그 한계를 넘어 가공과 유통, 관광까지 확장될 수 있는 녹색산업이자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생명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1일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동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두천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졌다.

 

동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과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치유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전문가의 자문 및 치유농업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정계숙 의원은 "치유농업은 시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함은 물론 이와 관련한 자원의 활용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두천의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관광객 유치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 증진과 동두천 발전을 위한 조례의 연구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동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7대~제8대 동두천시의회 재선의원으로 활동 중인 정계숙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특유의 꼼꼼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시민의 대변자', '집행부의 견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시정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발전 최고 대상',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연구발전분야 최우수의원 상', '풀뿌리 의정대상 행정혁신분야 우수상', '2021 민족공훈대상', '경기언론인협회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제7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2021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등 총 8개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