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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지자체장 인수위 실효성 확보법안 발의

지자체장 인수위에 협조 의무 부과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민 대의권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전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 처음 설치되는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는 임시조직으로써 주민 투표로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이 취임 전까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되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 존속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정작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위원회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대의권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적 조치"라며 "특히 현행법의 공백을 막아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과 전임 단체장의 원할한 업무협조 환경이 구축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법률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정호, 신정훈, 오영환, 오영훈,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수진, 이장섭, 장철민, 조응천, 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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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