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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역지하도상가 새로운 브랜드 '의지몰' 선보여

쇼핑과 문화가 만나 하나로 융합되는 형태로 '선물리본' 모티브로 디자인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2월 30일 의정부역지하도상가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B.I 및 안내체계매뉴얼' 개발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21년 1월에 의정부역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재단으로 관리가 이관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용역은 지하도상가를 찾는 다양한 시민들에게 길찾기 쉬운 환경조성과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B.I(브랜드 이미지 통일화)개발을 통해 상점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지하도상가의 상인 및 소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심의·자문 위원의 자문 수렴을 통해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B.I 및 안내체계매뉴얼 개발을 완료했다.

 

 

새롭게 개발된 브랜드 이름인 '의지몰'은 의정부역지하도상가쇼핑몰의 줄임말로, 쇼핑과 문화가 만나 하나로 융합되는 형태로서 선물리본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여기에 디자인트렌드를 반영한 플렉시블 아이덴티티를 적용함으로써 브랜드의 확장성을 넓히고, 표정을 넣은 '의지몰'의 캐릭터 개발로 모티브의 재미를 더해 의지몰의 친근하고 젊은 이미지를 구축했다.

 

김광회 대표이사는 "새로운 B.I 의지몰을 통해 지하도상가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며,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되는‘2022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지하도상가의 전반적인 시설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재단은 '의지몰'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머그컵, 에코백, 명함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한 홍보활동과 함께 지하도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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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