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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의정부시청소년재단, 2021년도 각종 수상 휩쓸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1년간 48관왕 수상

 

의정부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한범, 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새말청소년문화의집, 흥선청소년문화의집이 지난해 각종 상을 휩쓸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는 전 시설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고, 1년간 48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2016년도 재단 창립 이후 재단의 청소년수련시설이 2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평가로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되며 시설 운영관리, 청소년 이용 및 참여, 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사 및 조직, 시설 운영발전 등 7개 분야의 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지난 해 평가대상은 전국 497개 청소년수련시설이다.

 

이뿐만 아니라 재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수상을 휩쓸었다. 기관운영 부문에서는 사무국이 △의정부시 도시녹화 우수사례 콘테스트 최우수상, 청소년수련관이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우수터전 여성가족부 장관상 △진로직업교육활동 우수기관 경기도교육감상 △국가보훈처 공모사업 우수운영기관 최우수상, 새말청소년문화의집이 △자원봉사활동 우수터전 경기도지사상으로 총 5개상을 수상했다.

 

 

지도자 부문에서는 사무국이 △국회의원상 △의정부시장상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상 △경기도청소년재단협의회상 수상, 청소년수련관이 △경기도지사상 △경기도교육감상 △국회의원상 △의정부시장상 외 5개 훈격으로 11개상 수상, 상담복지센터가 △국회의원상 △의정부시장상 △의정부시의회의장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상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수상, 새말청소년문화의집이 △의정부시장상, 흥선청소년문화의집이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상 수상으로 총 27개상을 수상했다.

 

또한, 청소년활동 부문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국가보훈처 보훈콘텐츠 공모전 장려상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우수자원봉사동아리 경기도의회의장상 외 7개 훈격으로 9개상을 수상했고, 흥선청소년문화의집이 △경기도청소년대축제 텐텐페스티벌 경기도지사상 외 6개 훈격으로 7개상을 수상해 총 16개상을 수상했다.

 

한해에만 48개의 상을 휩쓴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은 코로나19로 청소년 활동이 경직된 상황에서도 대면과 비대면 활동을 적절히 조합하여 청소년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바, 2022년 활동 또한 기대가 된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이한범 대표이사는 "재단이 최우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는 전 직원이 끊임없이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2022년에도 청소년들이 호랑이처럼 힘차게 꿈을 펼치는데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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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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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