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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예방사례집 배부

 

양주시가 올바른 건축문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법 위반행위 사례를 담은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배부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 제작·배부는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위반건축물 발생 근절과 사전예방에 중점을 뒀다.

 

예방사례집에는 ▲위반건축물의 종류와 사례 ▲적발유형 ▲위반유형분석 ▲위반건축물 여부확인 ▲행정절차 ▲자주하는 질문과 유의사항 등이 수록돼 있다.

 

사례집은 시청 내 민원실, 주택과, 허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공공기관을 비롯해 지역건축사회, 공인중개사회 등 민간기관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예방·근절을 위한 정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관내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통행이 잦은 지역 12개소에도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근절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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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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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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