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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 혜택 대상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혜택

 

의정부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각종 자전거 사고에 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올해 3월 4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시 최고 800만 원을 보장받으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5만원부터 8주 이상 55만원이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게 된다.

 

특히 올해 의정부시는 상해 진단 위로금을 작년 대비 각 5만원씩 상향하고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보장을 400만원 감액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돼 올해 3월 4일 이전 사고는 작년 기준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최종근 도로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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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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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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