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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최종 선정

특화된 지역문화 진흥 사업 올해 12월까지 시행

 

의정부시가 지난 2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7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바 있으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향군클럽 등 문화 거점공간을 발굴하고, 100만 원 실험실 등 지역이슈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문화실험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민이 직접 문화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해 도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문화권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7월에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문화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을 시행했으며, 서면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의정부시 등 최종 5개 시·군을 선정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문화재단 주관으로 '시민 뜻으로 만들어 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 의정부'라는 사업명으로 응모했으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자치 활동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문화자치 거버넌스 구축,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상상해 보는 333소셜픽션, 민관 협력에 기반을 둔 문화협치학교와 정책마켓,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부에 특화된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손경식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도시 준비과정을 통해 결집된 시민력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시스템의 제도화 등을 실현해 문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문화를 통해 도시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문화자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한 문화자치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쁘다. 문화자치 활성화로 시민이 주체가 되고, 행정이 함께하는 문화도시 의정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022년 최종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예비사업과 함께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의 주체로 활동하고, 행정과 시민이 문화로 연결되어 문화자치를 실현함으로써, 군사도시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머물다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물고 싶은 도시 의정부로, 경기북부 지역의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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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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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