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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공사 착공

열악한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정비...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의정부시는 22일 고산동 개발제한구역 해체취락 원머루, 정자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마을인 고산동 원머루, 정자말 일대 115,168㎡(원머루지구 고산동 659-20번지 일원 51,763㎡, 정자말지구 고산동 632-4번지 일원 63,405㎡)의 열악한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부용산 및 부용천 등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를 통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2009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최적의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2019년 1월 31일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됐고, 2020년 7월 16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됐으며 2022년 1월 27일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해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환지계획은 원머루지구의 주거용지 85필지 35,034.1㎡, 기반시설용지 25필지 16,728.9㎡, 평균부담률은 5.73%이고, 정자말지구는 주거용지 96필지 45,896㎡, 기반시설용지 24필지 17,509㎡, 평균부담률은 5.50%로 최종 확정했다.

 

의정부시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원머루지구의 경우 총사업비 183억 원 중 84%에 해당하는 도로, 공원, 빗물펌프장 등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설계비와 공사비 약 154억 원을 투입하고, 정자말지구는 총사업비 140억 원 중 71%에 해당하는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원머루지구 도로 12개 노선 1,556m, 공원 2개소 1,382㎡, 녹지 5개소 1,207㎡, 빗물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고, 정자말지구 도로 17개 노선 1,570m, 공원 3개소 1,765㎡, 녹지 3개소 1,406㎡를 설치할 계획으로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지장물 철거, 기반시설 공사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완료 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부용산 및 부용천 등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를 통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으로 원머루, 정자말지구가 녹색 마을, 활력있는 마을, 인간중심 마을로 탈바꿈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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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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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