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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외유성 해외연수 추진 논란' 보도 해명

 

의정부시가 31일 오전 YTN이 보도한 '의정부시 외유성 해외연수 추진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해명과 함께 세부 추진내용을 밝혔다.

 

YTN은 이날 의정부시가 오미크론이 한창 확산하던 지난 15일, 해외 연수 대행사를 모집한다는 공문을 여행사들에 보냈으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10명이 1인당 4백만 원씩 예산 4천만 원을 들여 일주일 동안 미국 현지 방문을 계획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YTN은 의정부시가 행선지를 아마존 본사 한 곳만 정해져 있을 뿐 세부 동선이나 구체적 계획은 모두 여행사들이 직접 제안하도록 해 주민 몰래 외유성 연수를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최근 의정부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산동 e-커머스 물류단지 건립과 관련해 2022년 상반기에 내부적으로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던 중, 미국 시애틀 내 아마존 본사로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의정부시의 국가주도의 e-커머스 물류단지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는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안이 있었다"며 "이에 초안 보고를 위하여 담당부서 실무선에서 코로나 상황, 국외연수 가능 여부 및 비용 등을 사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행사에 지난 3월 15일 문의를 하게 되었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여행사의 제안을 받아 향후 일정 참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과정은 행정혁신위원회 공무국외 연수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현지 사정을 선 파악한 후 최종 보고하기 위하여 담당부서 자체적으로 검토 한 사항이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이 감소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3월 16일 추진 불가로 검토돼 다음날인 17일 취소 결정을 여행사에 우선 유선 통보하였고, 그 사항을 최종 보고하였으며, 3월 24일 의뢰를 문서화하였기에 취소 통보도 문서화하여 공문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외출장보고서 검색 결과, 교육부 등 676개 중앙행정기관 및 10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사례가 있었다.

 

특히 올해 2월 행정안전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중 국외 출장시 준수 사항에 의하면 국외출장 시 국외 출장은 필요성·긴급성,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발령한 국가인지 여부, 코로나19 진행추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추진하고, 질병관리본부(해외감염병NOW 등) 및 외교부(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현황, 여행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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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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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