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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강력 시행 예고

체납자 실태조사반 44명 채용...체납자 재산조회, 강도 높은 체납처분

 

의정부시가 지방세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203억 원의 48%인 99억 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과 같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지속해온 체납자 실태조사반도 지난 4월 4일부터 44명을 채용해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의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구분해 체납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는 물론 행정제재로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하며 체납세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안정,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면서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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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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