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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강력 시행 예고

체납자 실태조사반 44명 채용...체납자 재산조회, 강도 높은 체납처분

 

의정부시가 지방세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203억 원의 48%인 99억 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과 같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지속해온 체납자 실태조사반도 지난 4월 4일부터 44명을 채용해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의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구분해 체납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는 물론 행정제재로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하며 체납세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안정,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면서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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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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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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