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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약국 처방전' 쓰레기로 버려져...개인정보 유출돼

해당 약국, 의정부시약사회 통지에도 처방전 수거 안 해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한 신축건물 지하주차장 쓰레기수거장에 개인정보가 담긴 약국 처방전 약 100여 장이 파쇄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져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쓰레기수거장 재활용품 마대자루 안에 버려진 처방전에는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처방된 약의 종류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었다.

 

더욱이 처방전을 쓰레기로 버린 A약국은 지난 12일 의정부시약사회가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안내했지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출된 처방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제73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당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약국 처방전은 관련법에 따라 2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2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약사법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히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87조 '비밀 누설 금지'에 의거해 약사는 약사법이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의료법 제19조에서도 '정보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과 동일한 처벌규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국의 안일한 일 처리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됐다.

 

이에 대해 해당 약국의 B약사는 "쓰레기수거장에 버린 처방전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에서 팩스로 받은 처방전으로 원본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의무보관 대상은 아니다"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품이 없어 수정하여 다시 받아 유효한 처방전이 아니라고 생각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약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보건소 관계자는 "처방전이 사본이라 하더라도 폐기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법에 의거해 위법사항이 있다면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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