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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시민청원 2건 만장일치로 본회의 통과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사업 및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동 걸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사업'과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청원이 21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의회에 접수된 청원 2건(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 파기에 관한 청원,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이날 개회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의견서가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돼 향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사업' 관련 청원의 주된 내용은 서울시 노원구 소재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한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 간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의 협약 파기를 요청하는 청원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및 이해가 부족한 사항임을 꼬집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실시 후, 지난해 12월 22일 체결된 협약서는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또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청원의 주된 내용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기초시설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채 민간투자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청원이다.

 

이에 시의회는 사업방식, 규모의 장단점 및 투자·운영방식 등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의 추진방향 등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행정절차 이행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후속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청원의 소개 의원인 임호석 의원은 "집행부의 불통 행정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와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의견서를 채택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하다"며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집행부의 독선적인 행정을 바로 잡아 시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의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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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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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