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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 운영

구급 현장 및 병원 이송 단계에서 약물투여, 기도유지 등 의료지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의료계와 힘을 모아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근무하는 구급 의료지도 의사는 총 51명으로, 주‧야간 교대로 119종합상황실에서 경기남부 2명‧경기북부 1명씩 근무를 서고 있다.

 

이들은 구급 현장과 병원 이송 단계에서 구급대원에게 약물투여, 기도유지 등 의료지도를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할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은 안기승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이 위원장을, 김인병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에는 ▲조준필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위대한 원광대산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정주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홍원표 소방청 119구급과 팀장(응급의학 전문의)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직접 119종합상황실에서 의료지도 근무를 하면서 지도의사를 교육하고, 운영상 문제점 등을 점검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미수용 사례를 모니터링해 수용 협조 등 의료기관과의 업무를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업무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기승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추진단은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의료지도 품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고품질 구급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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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