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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원기 후보 선대위, 시민단체 선관위 고발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 위반해...'형사고발'도 불가피
민주당, 안병용 시장 '인사' 악재 이어 시민단체와 '대립'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지난 22일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를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정부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또한 선대위 측은 사실왜곡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형사고발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김원기 후보 선대위 측은 "지난 19일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는 '의정부시 4대 현안 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입장문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김원기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전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답변과는 다른 내용의 사실왜곡까지 이뤄졌다"고 고발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원기 후보 선대위는 연합회 측에 양측 후보의 답변 전문 공개와 왜곡 과정 소명은 물론, 게재한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공개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덧붙여 연합회의 불법선거행위를 포함한 어떠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연합회의 각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비롯한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는 이날 오후 늦게 긴급 입장문을 내고 "김원기 후보는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운동이 한창인 기간에 유력 후보 선대위에서 시민단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일이 우리 시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특이한 일"이라며 분개했다.

 

또 연합회는 "본 단체에서는 정책질의시에 답변 결과를 공개할 것이고 이후의 활동방향을 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면서 "김원기 선대위에서는 사안별 선명한 입장을 묻는 질문자의 질문방식을 피해 별도의 답변을 보내왔지만 본 단체는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두 후보의 답변내용을 글자 그대로 요약정리하고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연합회 측은 "이번 선관위 고발건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무고행위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맞섰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 19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후보들께 드리는 의정부시 4대 현안에 대한 질의서'와 답변에 대한 입장문 및 답변 결과를 요약정리한 문서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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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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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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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