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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1보>의정부농협, 물건 판매 '우선', 장애인 배려 '뒷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판매대 깔고 물건 팔아...1층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면 일부 없애

 

의정부농협(조합장 김명수) 송양지점 하나로마트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판매대를 설치해 놓고 물건을 팔고 있어 관계 당국의 신속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송양지점 하나로마트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1층 주차장에 물건 판매를 위해 다수의 판매대 및 카트 등을 적치해 놓은 상태로 영업해 온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는 물건 배달차량 등이 가로막고 있어 사실상 장애인 주차면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다.

 

의정부농협은 민락2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현재 송양지점이 위치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1층에는 은행점포와 하나로마트를, 2층과 3층, 옥상에는 민영주차장을 개설해 운영중이다.

 

특히 의정부농협은 해당 건축물 신축 당시 1층에 3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하기로 설계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 이후 1층에 들어선 하나로마트의 영업을 위해 2면의 장애인 전용 주차면을 없앤 사실도 밝혀졌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⑤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농협은 의정부시민들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의정부 관내에만 본점을 포함 10개의 은행지점와 2개의 판매장을 개설해 영업중이다.

 

지난해 기준 임직원 숫자는 188명이며, 자산규모는 1조5천억 원대로, 조합 설립 후 의정부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해마다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정부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농협은 자신들의 영업적 편익만을 위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등한시 하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즉시 현장을 방문해 불법사항이 있다면 관련법에 근거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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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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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