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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국토부에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해제 강력 촉구

국토부의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질타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국토부에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추가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되지 못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국토부의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질타했다.

 

앞서 김민철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9월 6일 김 의원이 국토부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020년 6월 의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당시 유동성, 저금리 등으로 인한 시장 과열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지정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0.5%에 불과했던 기준금리가 지금은 2.5%로 5배나 상승한 시점에서는 유동성이 낮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원희룡 장관에게 "그동안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지역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지난 2020년 6월 의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특히 주택거래 시장의 침체와 각종 세제 관련 규제가 더해져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막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토 균형발전의 사각지대가 바로 경기북부 지역"이라며 "미군 부대가 있을 때는 안보 규제가, 떠나간 후에는 개발 기대감을 억누르는 각종 규제로 의정부 지역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와 서울 인접지라는 이유로 의정부를 계속 중복규제 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한계"라고 질타하며 운영방식의 개선과 추가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보류된) 의정부와 김포에 대한 공통된 고민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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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