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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제도 안내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또는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여행목적별로 허가대상,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국외여행/국외체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1월 5일부 여권법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국외체제)을 하는 착오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의 단수여권 밖에 만들 수 없었다.

 

그러나 여권제도가 개선되어 국외여행허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의무자들이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할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국외에 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 출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25세 이전에 출국하여 계속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25세가 되는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한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입국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도 제한을 받게 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여권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출국예정이거나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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