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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동근 의정부시장, 재산 과다신고로 불구속 기소돼

"착오로 아파트 담보대출 누락...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통상 선거 출마자들이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됐던 것과는 달리 김 시장의 경우 재산을 과다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9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김동근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여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9억7,0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약 6억299만 원을 신고해 3억6,000여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됐다.

 

앞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내용의 재산 정보가 선거공보물로 제작돼 유권자에게 배포된 사실을 인지하고 김 시장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누락하였고, 취득 시 계약금액이 아닌 선거기간 당시 실거래가로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액을 과다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을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덧붙여 "앞으로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재산 과다 신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고, 아울러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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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