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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나서

 

의정부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에 나선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개월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운행차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및 공회전 제한시간(5분)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노상단속, 비디오단속, 공회전 단속으로 구분된다.

 

점검에서 단속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을 발송해 자가 정비를 유도하거나 매연 기준이 초과된 차량, 공회전 제한시간(5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으로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유도해 미세먼지 과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쾌적한 생태도시 환경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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