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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G6000‧G6100번 광역버스 출퇴근 전세버스 추가 운행

 

의정부시는 오는 26일부터 의정부~잠실광역환승센터 간 운행 중인 G6000번, G6100번 출퇴근 전세버스를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따른 혼잡 개선과 승차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시·경기도와 광역버스 추가 증차에 최종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출퇴근 시간대 만차 지속으로 민락‧고산지구 시민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광역버스 추가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추가 운행 횟수는 G6000번 2회(출근 1회, 퇴근 1회), G6100번 2회(출근 1회, 퇴근 1회)이며, G6000번의 경우 출퇴근 전세버스를 임시 운행 후 상반기 중 2층 버스로 전환 운행할 예정이다.

 

G6000번은 출근 시간대(6~8시) 배차 간격이 10분, G6100번은 15분으로 단축되어 탑승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동근 시장은 "민락‧고산지구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광역버스 신설(민락‧고산지구~상봉역)을 국토교통부 대광위에 신청해 올해 2월쯤 결과를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의정부형 준공영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민락‧고산지구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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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