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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신·변종 룸카페 특별 합동 점검 나서

 

의정부시가 지난 13일부터 행복로 일대 신·변종 룸카페로 보이는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관련 특별점검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합동 점검·단속은 청소년 보호 예방을 위해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 고시된 곳 중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반한 업소를 중점으로 의정부시 위생과 및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구, 침대 등을 비치 또는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해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 미부착 및 출입·고용한 업소는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날 단속반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 미부착된 업소 4곳을 적발, 계도 및 단속하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속적인 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했다.

 

박재범 교육청소년과장은 "매월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과 청소년 지도협의회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감시 및 계도활동을 통해 이번처럼 신·변종된 불법 룸카페를 단속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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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