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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수현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재판부, 피고인 확성장치 사용해 선거운동 한 사실 모두 인정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22일 오후 2시 10분 제1호법정에서 진행된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선거운동 두달전에 대규모의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기도 하였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에게 단순 경고조치를 내렸다"면서 "과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비롯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3월 30일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의정부지법에는 강 시장을 응원하기 위해 지지자 30여 명이 함께했다.

 

선고 후 법정을 나온 강 시장은 선고 결과와 관련해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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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