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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불법현수막’, ‘불법광고전단 배포통’으로 몸살 앓는 의정부시

도시미관 나와는 상관없는 일…과태료 500만원은 껌값!

해당부서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시민들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사무실, “법대로 과태료는 얼마든지 내겠다” 배짱

 

의정부시 전역이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광고 불법현수막과 불법광고전단 배포통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의정부에는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53개가 신축중이거나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행사와 분양사들은 조기분양을 위해 의정부 전역에 걸쳐 불법현수막 및 전단을 마구잡이로 설치 또는 살포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 시내 구 그랜드호텔 부지 위에 모 건설사가 시공 중인 000브랜드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타 업체들이 행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부착으로도 모자라 주요도로 전신주나 가로등에 버젓이 홍보전단 배포를 위한 불법배포통을 설치하고 대형홍보전단을 마구 뿌려대고 있어 이를 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현재 구 그랜드호텔 부지에 1차와 2차에 걸쳐 각각 도시형생활주택 298세대, 오피스텔 29실 총 654세대를 신축 중이나 공사현장 주변은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분진과 소음 및 대형공사차량의 통행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市)관계자는 “현재 주말 및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들이 무차별적으로 돌아가며 시 전역에 불법현수막을 부착하고 있어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말한 후 “이들 업체는 불법현수막이나 불법배포통을 설치해 광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 이하인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①항 및 제20조 ①항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내에서 브랜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55세, 남)는 “예전에는 상품광고를 위해 전신주나 가로등에 광고전단을 많이 붙였다”며 “그러나 시가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예산을 들여 불법광고물부착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도시미관에 힘쓰는 것을 보고 지금은 시가 운영하는 현수막 게첨대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도시미관을 훼손한다면 시는 과태료만 부과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다수의 시민을 위한 행정일 것이다”고 충고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불법현수막 설치 방지를 위해 100개의 현수막 게첨대와 85개의 벽보게시판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특히 전신주 및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예산을 들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했으나 이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의정부 전역에 걸쳐 불법현수막을 부착하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주요도로 전신주와 가로등 등에 불법배포통을 설치해 전단을 살포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위한 시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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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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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