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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불법현수막’, ‘불법광고전단 배포통’으로 몸살 앓는 의정부시

도시미관 나와는 상관없는 일…과태료 500만원은 껌값!

해당부서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시민들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사무실, “법대로 과태료는 얼마든지 내겠다” 배짱

 

의정부시 전역이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광고 불법현수막과 불법광고전단 배포통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의정부에는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53개가 신축중이거나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행사와 분양사들은 조기분양을 위해 의정부 전역에 걸쳐 불법현수막 및 전단을 마구잡이로 설치 또는 살포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 시내 구 그랜드호텔 부지 위에 모 건설사가 시공 중인 000브랜드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타 업체들이 행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부착으로도 모자라 주요도로 전신주나 가로등에 버젓이 홍보전단 배포를 위한 불법배포통을 설치하고 대형홍보전단을 마구 뿌려대고 있어 이를 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현재 구 그랜드호텔 부지에 1차와 2차에 걸쳐 각각 도시형생활주택 298세대, 오피스텔 29실 총 654세대를 신축 중이나 공사현장 주변은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분진과 소음 및 대형공사차량의 통행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市)관계자는 “현재 주말 및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들이 무차별적으로 돌아가며 시 전역에 불법현수막을 부착하고 있어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말한 후 “이들 업체는 불법현수막이나 불법배포통을 설치해 광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 이하인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①항 및 제20조 ①항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내에서 브랜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55세, 남)는 “예전에는 상품광고를 위해 전신주나 가로등에 광고전단을 많이 붙였다”며 “그러나 시가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예산을 들여 불법광고물부착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도시미관에 힘쓰는 것을 보고 지금은 시가 운영하는 현수막 게첨대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도시미관을 훼손한다면 시는 과태료만 부과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다수의 시민을 위한 행정일 것이다”고 충고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불법현수막 설치 방지를 위해 100개의 현수막 게첨대와 85개의 벽보게시판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특히 전신주 및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예산을 들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했으나 이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의정부 전역에 걸쳐 불법현수막을 부착하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주요도로 전신주와 가로등 등에 불법배포통을 설치해 전단을 살포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위한 시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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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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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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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