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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도시미관 해치는 생활정보지 배포통, 년간 도로점용료 개당 “300원”

10년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점용료 인상 없어…‘특혜의혹’ 제기될 수도

의정부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생활정보지 배포통이 관리 소홀과 설치 기간이 오래 경과돼 원래의 제구실을 하지 못한 채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김기영 전 시장시절 시민들이 생활정보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도로에 배포통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다.

당시 도로점용을 허가해준 배포통의 수는 206개였으며, 이는 서울시 보다 6~7년 가량 앞선 행정조치로 불법생활정보지 가판대로 몸살을 앓던 의정부시의 도시미관을 위한 획기적인 행정조치였다.

그러나 생활정보지 회사들은 애초 시(市)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적법하게 허가해준 배포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임의로 제작한 PVC 배포통을 의정부시내 전역 골목골목에 불법으로 적치하거나 전주 및 가로등 기둥에 통을 매달아 생활정보지를 배포했다.

특히 생활정보지 회사들은 가로가판대를 주요도로의 노상, 전주나 가로등 기둥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음은 물론 타 업체의 불법광고물 부착과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는 전주 및 가로등 기둥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해 수많은 예산을 들여 광고부착 방지망을 설치해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방치코자 했다.

이러한 시의 노력 결과로 광고부착방지망이 설치된 이후 전주 및 가로등 기둥에 불법광고물 부착이 눈에 띠게 줄어들었으나, 생활정보지 회사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배포통을 자체 제작해 노상에 적치하거나 전주 혹은 가로등 기둥에 통을 매달아 놓고 생활정보지를 배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를 단속해야할 시는 생활정보지 회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시민들이 생활정보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를 묵인해줘 이제는 관례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합법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배포통의 점용료가 10여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배포통의 년간 점용료는 총 184,500원으로 개당 900원 꼴이며, 의정부 소재 생활정보지 3개사가 이곳을 이용하고 있어 회사당 년간 부담액은 61,500원으로 개당 300원의 점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이들 회사는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관련 광고, 구인구직, 자동차 매매, 상품 광고 등을 게재하고 있으며, 줄 광고의 경우 광고 당 월 20,000원에서 전면 광고의 경우 몇 백만원에 이르는 광고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의 각 구청들은 그동안 생활정보지 회사들이 가판대를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통합 배포대로 단일화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조례를 개정해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전주와 신호등, 가로등에 걸려 있는 기존의 PVC 재질의 투박한 주머니형 개별배포대를 전량 철거하고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량형 통합배포대를 설치토록 했으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배포대 상단에 관리책임자와 연락처를 기재한 관리실명제를 시행하여 설치와 관리 모두를 제도권 내로 정착시켰다.

이에 의정부시 또한 서울시의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생활정보지 가판대의 조속한 철거와 허가된 배포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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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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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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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