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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버스광고물, 허가받지 않은 ‘불법광고’가 대부분

허가수수료 납부 안해…광고수익 ‘탈루의혹’도 제기돼

▲ 상기 버스광고는 본 기사 내용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정부시와 경기도 일대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대형버스회사가 버스 옆면 및 차내의 광고물에 대해 지자체로 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한 이 업체는 광고물 허가시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허가수수료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광고수익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①항 제9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광고물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 및 경기도 일대의 대중교통을 전담하다시피하고 있는 이 업체의 계열사들은 서울에 본점 주소지가 있는 계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가 지자체로 부터 버스광고물 부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각 지자체의 조례에는 버스광고물 허가 시 허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운송그룹 계열사 본점 주소지가 등록된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로 부터 광고물 허가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해당업체는 운수회사가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점을 악용, 과세대상인 광고수익에 대해 세금납부의 근거가 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광고대행업체에게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해당 운수회사는 의정부시를 비롯해 양주시, 광주시, 남양주시, 성남시, 구리시, 하남시 등 경기도 일대에 12개 계열사의 본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4533대(해당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의 버스를 보유해 운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업체 관계자는 “버스광고가 지자체의 허가대상인 것은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버스광고와 관련해 광고대행업체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한 상태로 계약되어 있어 지자체로 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광고수익과 관련해 “광고대행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부가세신고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 취재결과 버스광고료는 노선과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당 월 250,000원에서 350,000원 가량이 책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각 지자체들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면서 세수원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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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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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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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